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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정착지원금 (3차, 중소·중견기업)

해외의 중소·중견기업 또는 유망 신산업 분야에 취업한 청년들의 현지 정착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1,2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개발과 해외 일자리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해외 취업 초기에 발생하는 높은 주거비, 생활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으로 현지에 적응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총 3회에 걸쳐 최대 1,200만원 지원
  • (1차) 취업 후 1개월 경과 시: 400만원
  • (2차) 취업 후 6개월 경과 시: 400만원
  • (3차) 취업 후 12개월 경과 시: 400만원

[특징]
과거와 달리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및 신산업 분야 취업자로 특정하여, 국내 청년들이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유망 분야로의 취업을 전략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요건을 두어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본인 및 부모,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8분위 이하인 자
  • 2023년 7월 1일 이후 해외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
  • 연봉 3,6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요건 무관

[선정 기준]

  • 취업 인정 국가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신산업 분야 기업에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 후, 취업 사실을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통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회원가입 및 구직회원 등록
  • 해외취업 후, 취업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월드잡플러스에 '취업사실 신고'
  • 각 차수별 지원금 신청 기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비자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분위 확인을 위한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유의사항]

  • 반드시 출국 전 월드잡플러스에 구직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취업 후 신속하게 신고 및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금은 현지 물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고객센터 (1577-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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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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