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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 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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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 거리에 방치되거나 보호 중인 행려자들이 안전하게 고향이나 연고지, 또는 생활시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최후 안전망으로서, 누구도 삶의 마지막 순간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존엄을 잃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사망자의 장례에 필요한 제반 비용(운구, 염습, 화장 또는 매장, 유골 안치 등)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1구당 80만원 ~ 100만원 내외가 지급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위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합니다. -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귀향(귀원)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통비(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경우에 따라 소정의 식비 또는 여비(일비)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보다는 교통편 예약 또는 교통카드 충전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 행려사망자의 존엄한 죽음 보장: 연고 없이 사망한 분들이 사회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적 장례를 지원합니다. - 행려자의 사회 복귀 지원: 거리 생활을 청산하고 안정적인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 물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편입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책임 강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최종적인 책임을 다하고, 인도주의적 복지 실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중, 특히 주거지가 일정치 않아 행려 중 사망하신 분.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사망자. -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길거리, 역사, 터미널 등에서 발견되거나 보호 중인 행려자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향 또는 연고지, 생활시설 등으로 귀향(귀원)을 희망하나 여비가 없는 분. [선정 기준]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로 소명). - 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으로 장례비 충당이 어려운 경우. -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본인이 자발적으로 귀향(귀원) 의사를 밝히고, 이동 수단(교통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 - 귀향 또는 귀원할 명확한 연고지(가족 주소지 등) 또는 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 타 복지서비스(예: 응급구호, 긴급복지 등)를 통해 여비 지원이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신고합니다. - 병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업이 진행됩니다. -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수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연고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행려자 본인이 직접 또는 행려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경찰, 사회복지사, 시설 담당자 등)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 심층 상담을 통해 귀향 의사, 귀향지 등을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주소 불명 확인용) - 연고부존재(확인)서 또는 시신인수포기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유류금품 확인서 (사망자의 재산 유무 확인) - 장례비 청구서 및 관련 영수증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 시에는 해당 없음) -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신분증 (확인 가능한 경우) - 귀향(귀원) 의사 확인서 (구두 확인 후 담당자가 작성) - 귀향지(연고지, 가족 연락처, 시설 정보 등) 확인 서류 또는 정보 - 가구원 현황 및 소득 확인 관련 자료 (필요시) [유의사항]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지원 여부는 사망자의 연고 유무, 재산 상황, 연고자의 장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장제비 지원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호화 장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귀향 의사가 명확하고, 귀향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연고지 또는 시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은 교통비 등 실비 위주로 지급되며, 반복적인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긴급복지 등)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거주지(또는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응급 상황 시) 경찰청: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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