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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행려사망자 장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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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공영장례가 필요한 사망자의 존엄한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지역 사회의 공중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화장 및 봉안(납골) 비용, 운구, 염습 등 최소한의 장례 절차에 필요한 실비가 지원됩니다. (예: 서울시의 경우 약 80만원 선).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된 장례식장 또는 장례 대행업체를 통해 직접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범위: 시신 운구, 염습, 수의, 화장 시설 이용료, 봉안(납골) 시설 이용료 등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매장보다는 화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존중과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 공중 보건 및 위생 관리: 방치될 수 있는 시신을 적법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지역 사회의 공중 보건 안전을 도모합니다. - 사회적 책임 구현: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하는 사망자. [선정 기준] - 시신이 발견된 지역 또는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 사망자에게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 및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시신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병원, 요양시설 등) 또는 시신을 발견한 자(경찰 등)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무연고 처리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특정 소득, 연령 등은 지원 대상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핵심은 '연고 부재 또는 연고자의 인수 거부'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 지원은 사망자 본인이나 연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시신을 발견하거나 관리하는 기관(경찰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또는 시신 발견자가 시신 발견지 또는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시/군/구청(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무연고 사망자 발생'을 신고하고 장례를 의뢰합니다. - 관할 지자체는 신고를 접수받아 연고 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조례에 따라 무연고 시신 처리 및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자 신원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있는 경우). - 무연고 사실 확인서 또는 연고자의 시신인수 거부 확인서: 연고자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지자체에서 확인 또는 연고자가 제출). - 경찰서의 변사체 처리 확인서: 변사체로 처리된 경우에 해당. [유의사항] - 이 지원은 일반적인 저소득층 장제비 지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장례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긴급복지지원 장제비'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등 다른 복지 혜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금액, 절차, 세부 지원 범위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시신 발견지 또는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유류금품 및 유품 처리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며,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처리됩니다. [문의처] - 시신이 발견된 지역 또는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 시신이 발견된 지역 관할 동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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