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귀가여비 보상

노숙인 등 행려자 귀가 여비 지원으로 행려자 보호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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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행려자 및 노숙인이 안전하게 본인의 고향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와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귀가에 필요한 교통편(기차, 버스 등)의 실비가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은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대중교통 수단(예: 일반 버스, 무궁화호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귀가 여정 중 장시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식비(예: 1식)가 필요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며, 교통편 구매 대행 또는 교통카드 충전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지원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실제 귀가 목적 달성을 돕기 위함입니다. [목적] - 행려 상태에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본인의 주거지 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상실하여 거리, 역, 터미널 등에서 생활하며 귀가를 희망하는 행려자 및 노숙인 - 관할 시·군·구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의뢰된 분 - 특정 주거지(가족 주거지, 본인 소유 주거지, 복지시설 등)로의 이동이 필요하며 귀가 의지가 명확한 분 [선정 기준]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귀가 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자력 귀가가 곤란한 경우 - 귀가 희망지가 국내에 소재하며, 해당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타 법령 및 제도에 의해 유사한 귀가 여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도박, 유흥 등 개인적인 목적의 이동이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반복적인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및 상담:** 현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사회복지과 등)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2. **유관기관 연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쪽방상담소 등 노숙인 관련 시설을 이용 중이거나 해당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긴급 보호 요청:** 거리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경찰서(112), 소방서(119)에 연락하여 보호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복지 담당 부서로 연계하여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작성:** 상담 후 귀가 여비 지원 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귀가 희망지 정보:** 귀가할 주소 및 가족, 지인 등의 연락처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 - **귀가 여비 지원 신청서:** 현장에서 제공받아 작성합니다. - **상담 기록 및 소견서:** 복지 담당 기관에서 신청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현금 지급 지양:** 본 사업은 지원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아닌 교통편 구매 대행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기관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귀가 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며,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복 신청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반복적인 신청이나 개인적인 유흥, 도박 등을 위한 이동 목적인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귀가 희망지 및 가족 등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계 서비스 안내:** 귀가 후에도 지속적인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 복지사에게 일자리,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연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또는 현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각 지역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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