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보호 관리 사업

행려자 및 노숙자 귀가여비 및 사망장제비 지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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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도는 행려자 및 노숙인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귀가 여비를 지원하고, 불행히 사망한 경우에도 품위 있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장례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1. **귀가여비 지원**: 행려자 및 노숙인이 본인의 연고지, 가족의 거주지 또는 자활 시설 등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실비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료 실비. 지역에 따라 지원 한도액이 정해질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의 지침에 따릅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는 본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실물 티켓을 구매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일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재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사망장제비 지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행려자 및 노숙인이 사망했을 경우, 시신 인계부터 화장(또는 매장), 봉안(또는 안치)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장례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기초적인 화장 및 봉안(또는 매장) 비용, 수의, 관 등 최소한의 장례용품 비용, 장례식장 이용료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예: 약 70만 원 ~ 100만 원 내외)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방식**: 장례를 수행하는 업체나 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사망 발생 시 1회성 지원입니다. [목적] -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보호: 사회적 최약자인 행려자 및 노숙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더 큰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 건전한 사회복귀 유도: 안전한 귀가나 거처 마련을 통해 자활 및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망 시에는 품위 있는 마지막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행려자 및 노숙인 - 임시 거주지나 주거가 불안정하여 자력으로 귀가 또는 거주지 이동이 어려운 자 -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가족이 부양 능력이 없어 보호가 필요한 자 - 사망하였으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행려자 및 노숙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거주지 기준: 명확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없거나, 노숙 등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일시적인 가출이나 단순 여행 중 발생한 상황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호 필요성: 본인의 의사 및 사회복지 전문가, 경찰, 의료기관 등의 판단에 따라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제외 대상: 자력으로 귀가 또는 장례를 치를 능력이 있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타 법령 및 제도를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귀가여비 신청**: * **본인 신청**: 행려자 및 노숙인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숙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경찰,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기관의 직원이 대상자를 발견하거나 보호 중일 경우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신청 접수 → 대상자 심사 및 실태 조사 → 지원 결정 → 지원금(티켓) 지급. 2. **사망장제비 신청**: * 사망한 행려자 및 노숙인의 시신을 발견하거나 인계받은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관련 시설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거나 연고자가 없음을 확인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 **연고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 **절차**: 사망 확인 및 연고자 유무 확인 → 지원 대상자 결정 → 장례 업체 선정 및 비용 집행. [준비 서류] 1. **귀가여비 신청 시**: * 신청서(해당 기관 비치) * 신분증(있을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을 위한 자료 * 노숙인 등록증 또는 노숙인임이 확인되는 서류 (노숙인 지원시설 이용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등) * 귀가할 연고지, 가족 정보 또는 이동할 시설 정보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및 소속기관 증명 2. **사망장제비 신청 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경찰 확인서, 사실조사 보고서 등) * (연고자가 신청 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경제적 무능력을 소명하는 서류(재산세 과세 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 * 장례비용 산출 내역서 또는 영수증 [유의사항] - **심사 및 확인**: 지원 대상자 여부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제한**: 귀가여비는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고비용 수단(예: 택시, 비행기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사망장제비 또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 **타 지원 중복 여부**: 이미 다른 법령이나 제도(예: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등)를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방문**: 상황이 복잡하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노숙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청 복지과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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