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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자체

행려자 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노숙인 등 여비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장제비 지원 - 귀향여비 : 상담 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실비 지급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대행기관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시신인수포기한 무연고사망자)
  • 노숙인 : 귀향 또는 시설입소를 위한 귀향여비 지급 (1년 이내 중복지급 불가)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 노숙인(귀향여비)
    [복지로-지원내용]
  • 장제비 지원
  • 귀향여비 : 상담 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실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구청 담당자에게 신청
  2. 지급방법 : 계좌입금(장제비), 현물(또는 현금)지급(귀향여비)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032-509-6464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복지로-접수처]
    사회보장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대행기관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시신인수포기한 무연고사망자)
  • 노숙인 : 귀향 또는 시설입소를 위한 귀향여비 지급 (1년 이내 중복지급 불가)
    1)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 노숙인(귀향여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 지원: 본인, 발견자(경찰, 병원 관계자, 복지시설 종사자 등)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통합조사팀 또는 생활보장팀)나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상황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사망 확인 후 (병원, 경찰 등)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에서 직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 사망 확인 기관에서 지자체로 통보하여 절차가 개시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연고자가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행려자 지원:
    •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분 확인 서류 (있을 경우)
    • 상황 설명서 또는 경찰/병원/복지시설 등 연계 기관의 확인서
    • 이동 및 체류에 필요한 비용 증빙 서류 (예: 교통비 영수증, 숙박비 영수증 등) (실비 정산 시)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무연고 확인 서류 (경찰, 병원, 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행)
    • 연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고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 확인 서류, 시신 인수 포기 확인서 또는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 그 외 지자체별로 요청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 복지혜택은 긴급하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성격이 강하며,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됩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지원 내용, 금액,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무연고사망자 지원의 경우, '신청'보다는 '발견 및 통보'가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기관(경찰, 병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 거주지 또는 발생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반적인 복지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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