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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자체

다자녀 가구 상수도, 하수도 요금 감면

다자녀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출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기대 다자녀 가구에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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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다자녀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출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기대
[복지로-지원내용]
다자녀 가구에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복지로-문의]
063-620-6613
[복지로-근거]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복지로-접수처]
남원시청 상수도사업소

받을 수 있는 조건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인 세대
다자녀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출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기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또는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서울시의 경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은 신청일이 속한 달 또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다자녀 및 동거 여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자녀의 관계 확인용)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선택) 외국인 가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자녀의 독립, 만 19세 도달 등으로 감면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감면으로 간주되어 감면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자녀 수, 연령 등) 및 감면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감면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수도사업소)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서울 등 주요 도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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