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 처리를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과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 처리 및 장의비 지급 - 시신처리 방법 : 화장 후 봉안 또는 산골처리 - 장의비 : 시신 1구당 8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능력이 없거나 시신 처리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 처리 및 장의비 지급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능력이 없거나 시신 처리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일반적인 복지사업과 달리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 사건 발생 시 경찰,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망 사실 및 무연고 가능성을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이는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시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서류이며, 일반 시민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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