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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자체

행려 사망자 장의비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 처리를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과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 처리 및 장의비 지급 - 시신처리 방법 : 화장 후 봉안 또는 산골처리 - 장의비 : 시신 1구당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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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능력이 없거나 시신 처리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 처리 및 장의비 지급

  • 시신처리 방법 : 화장 후 봉안 또는 산골처리
  • 장의비 : 시신 1구당 8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관내 행려 사망자 발생 → 신원조회(경찰) → 사인수사(검사) → 부검 및 검안(법의감정위원회 경찰공의)
    ○ 유족이 장제 처리 의사가 있을 경우 시신 유족 인계
    ○ 유족(시신인수자) 확인 불가 시 관할구에서 장제 처리(단가계약 체결된 대행업체 위탁 장제 처리) → 장의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610-4316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사망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사망진단서)
    [복지로-접수처]
    경찰서 또는 병원 등
    수영구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능력이 없거나 시신 처리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일반적인 복지사업과 달리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 사건 발생 시 경찰,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망 사실 및 무연고 가능성을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사망 확인 및 통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경찰,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관계기관이 사망 사실 및 연고자 유무를 확인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합니다.
  2. 연고자 확인 노력: 지자체는 사망자의 신원 및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 주민등록 정보 조회, 유류품 확인, 탐문 등).
  3. 장의 집행 결정: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최종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되면, 지자체는 장의 집행을 결정하고 위탁업체를 통해 장례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이는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시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서류이며, 일반 시민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자의 주민등록 말소자료 또는 사망신고 관련 서류
  • 무연고 확인 조사서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고서)
  • 연고자가 있을 경우, 시신 인수 거부 또는 포기 확인서
  • (필요시) 유류품 목록 및 처리 보고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유족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위해 집행하는 공영 장례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유족의 특정 종교 의식이나 개인적인 요청사항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 장례 절차는 지자체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치스러운 장례나 일반 장례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별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세부적인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망이 발생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만약 뒤늦게 연고자가 확인되어 시신 인수를 희망하는 경우, 이미 집행된 장례비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사망 발생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노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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