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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자체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시설개선비(1회/700만원 한도/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19~47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10명
    [복지로-지원내용]
    시설개선비(1회/700만원 한도/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
    [복지로-신청방법]
    접수기간에 신청서 접수(보탬e시스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복지로-문의]
    033-430-2896
    [복지로-근거]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19~47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10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홍천군청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또는 홍천군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접수 기간 및 제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지정된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으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 및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통과자에 한해 2차 발표 심사(대면 또는 비대면)를 진행합니다. 발표 심사에서는 사업 아이템의 혁신성, 시장성, 창업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준비 서류]

  •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계획서 (소정 양식, 창업 아이템의 세부 내용, 시장 분석, 재무 계획, 팀 구성 등 상세 기술)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거주지 확인용)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창업자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조회용)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체납 여부 확인용)
  • 사업 관련 특허, 자격증, 인증서 등 증빙 자료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사업 계획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 (예: 제품 사진, 시장조사 결과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법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사업 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정산 보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의 유사 창업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선정 후 사업자등록을 홍천군 내로 완료해야 하며, 지원 기간 동안 홍천군 내 사업장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
  • 전화: 033-430-XXXX (업무 시간 내 문의)
  • 홈페이지: 홍천군청 공식 홈페이지 (www.hongcheon.go.kr) 및 홍천군 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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