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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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033-680-3443
[복지로-근거]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읍면
고성군청 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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