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시신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복지로-선정기준]
철원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주민 중 타 법령에 의거 화장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시신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자 사전 구비서류
철원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주민 중 타 법령에 의거 화장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유족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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