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실제 화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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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실제 화장비용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복지팀에 화장장려금 신청 후 군 주민복지과에서 화장비용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740-3358
[복지로-근거]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영동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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