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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관내 화장장 부재로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에 대한 보상, 화장에 대한 군민의 의식전환으로 화장율을
 증가시켜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 및 국토이용 효율화 기여
 관내 화장장 부재로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에 대한 보상, 화장에 대한 군민의 의식전환으로 화장율을 증가시켜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 및 국토이용 효율화 기여 관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인근 시.군 화장장 이용요금의 110%이내에서 지원 → 진주시 안락공원 지원 기준(352천원) / 최대 387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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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사망일 현재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복지로-지원대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의 연고자
    [복지로-지원내용]
    관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인근 시.군 화장장 이용요금의 110%이내에서 지원
    → 진주시 안락공원 지원 기준(352천원) / 최대 387천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을 통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 → 서류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화장장려금 지급(약 2주 이내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산청군 복지민원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55-970-6863
    [복지로-근거]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산청군청 행복나눔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사망일 현재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의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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