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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사용료 지원

올바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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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증하는 국토 이용 부담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장묘 문화인 화장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배웅하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올바른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OO시립 OO화장시설의 관내 거주자 기본 화장 사용료 전액 - 지원 방식: 유가족이 화장장 사용료를 선 납부한 후, 신청을 통해 지정된 계좌로 환급합니다. - 지원 범위: 화장시설의 기본 사용료에 한하며, 안치실 이용료, 유골함, 기타 부대 서비스 이용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횟수: 고인 1인당 1회 지원 [목적] - 화장률을 높여 국토 효율성 증대 및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품격 있는 추모 문화 조성을 지원합니다. - 지역 내 장사시설 이용 활성화 및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OO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유가족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 단, 사망 당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사망 전 OO시 거주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유가족)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등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지원받은 경우 -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화장료 지원을 받은 경우 - OO시립 OO화장시설 외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 (단, OO시와 장사시설 상호협력 협약이 체결된 일부 지자체 시설 이용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으나, 사전에 문의 필요) -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OO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화장 실시: OO시립 OO화장시설을 이용해 화장을 진행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미리 갖춥니다. 3. 신청 접수: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OO시립 OO화장시설 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 [준비 서류]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OO시립 OO화장시설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사망 사실 확인용) - 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사망일 기준 OO시 거주 기간 확인용) - 신청인(유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고인과의 관계 확인용)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1부 (환급액 확인용)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필요시)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공동 명의 또는 타인 명의 계좌는 불가합니다. -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동일한 명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OO시청 복지정책과 (연락처: 000-0000-0000) - OO시립 OO화장시설 관리사무소 (연락처: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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