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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 지원금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양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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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양양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환경을 보존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 문제는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군민들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양양군에서는 친환경적인 장례문화인 화장을 장려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한 선택을 지원하고자 본 지원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망자를 화장한 상주에게 화장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구당 500,000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금액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범위: 화장시설 이용료 등 화장과 관련된 직접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 - 친환경적인 장례문화 확산을 통해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합니다. -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합니다. -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배웅하고 유족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망자 -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 등 장례를 주관하는 상주(신청인)로서, 신청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화장 방식의 장례를 치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화장 시설 이용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화장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2. 신청 장소: 양양군청 주민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편 및 온라인 신청 불가) 3. 신청 절차: ①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양양군청 주민복지과 방문 ② 비치된 '화장 장려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③ 담당 부서의 서류 검토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④ 지원금 결정 및 신청인 계좌로 입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준비 서류] 1. 화장 장려 지원금 신청서 (양양군청 주민복지과 비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확인서 사본 1부 4. 신청인(상주)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주소 변동 내역 포함) 5.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6. 화장 비용 지출 영수증 또는 납입 증명서 1부 (지원금액 확인용) 7.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 신청 기간(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 제출을 권장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화장 관련 동일 성격의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양양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전화: 033-670-XXXX (양양군청 대표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임의 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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