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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자체

효도수당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지급금액: 한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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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지원대상: 4세대 이상 거주 가정
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한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읍/면사무소에 신청서,통장사본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방법 : 확정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3-290-2204
    [복지로-근거]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거주 읍면사무소
    완주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지원대상: 4세대 이상 거주 가정
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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