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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자체

희귀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서울시 관내 학교의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기회 확대 및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1인 최대 350만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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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대상: 서울시 관내 학교 난치병 학생(암, 심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2. 경제적 사정 고려하여 우선순위 정할 수 있음
  3. 관련 서류 검토
  4. 중복 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 지원 받은 경우)
    5)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복지로-지원대상]
    ❍ 대상: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난치병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복지로-지원내용]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1인 최대 350만원 범위 내)
    [복지로-신청방법]
    학교에서 안내한 신청 기간 중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보건급식부 보건지원과
    [복지로-문의]
    02-139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받을 수 있는 조건

  1. 대상: 서울시 관내 학교 난치병 학생(암, 심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2. 경제적 사정 고려하여 우선순위 정할 수 있음
  3. 관련 서류 검토
  4. 중복 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 지원 받은 경우)
    5)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 대상: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난치병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가장 먼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와 상담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2. 서류 준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학교 제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는 서류 검토 후 해당 교육청(또는 사업 위탁기관)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교육청(또는 위탁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학교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희귀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교육청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질환명 및 질병코드 명시, 희귀난치성 질환 확인)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 (향후 치료 계획, 필요한 의료비 내역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소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거주 확인, 가족 구성원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학교장 추천서 (필수)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이미 지출한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의료비 납입 확인서 및 세부 영수증 일체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본 사업은 연중 또는 특정 기간에 한해 접수할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동일한 의료비 항목에 대해 전액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원의 경우 차액 지원 가능성은 문의 필요)
  • 사후 관리 및 보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치료 경과 및 의료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 심사: 비급여 항목의 경우 치료의 필수성 여부를 전문가 심사를 통해 판단하므로, 의사의 명확하고 상세한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 매년 재신청 필요: 본 사업은 1년 단위로 지원되므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매년 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보건실 또는 담임교사
  • 서울시 교육청 학생복지 관련 부서 (예: 교육복지과, 특수교육과 등)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련 위탁기관 (각 사업 공고 시 명시된 담당 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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