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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우징 사업

희망하우징사업은 재능기부를 통해 누수, 난방, 안전 등 실제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실질적 주거약자(장애인, 저소득층 등)를 발굴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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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희망하우징 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민간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 누수 보수, 단열 공사, 도배/장판 교체, 전기 설비 수리, 방충망 설치, 안전 시설 설치 (방범창, 안전 손잡이 등), 화장실 개보수, 기타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작업 (지자체별 지원 범위 상이)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300만원 (자재비, 인건비 포함,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재능기부 봉사단 또는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현물 지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음) - 지원 기간: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매년 초 사업 공고 확인 필요) [목적]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민간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그 외 긴급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예: 화재 피해 가구,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 시/군/구청장의 추천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단, 긴급 지원 필요 가구는 예외적으로 고려) - 주거 상황: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화 정도, 안전 문제 발생 여부, 누수/결로/단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거 자가진단 결과: 자가진단표를 통해 주거 환경의 취약성 정도를 평가 (지자체별 양식 상이) - 긴급성: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주거 지원 필요 여부 - 중복 지원 제한: 유사 사업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등) 수혜 여부 확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복지 관련 부서 문의 후 신청 - 지역 사회복지관 또는 관련 시민단체 (주거복지센터 등) 연계 신청 (지자체별 연계 기관 확인)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 등록증 (해당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 주거 환경 관련 사진 또는 진단서 (필요시) - 그 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확인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또는 심사 지연 가능성 있음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후 빠른 신청 권장 -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주거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사전 확인 필수)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복지 관련 부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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