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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지자체

(자체사업)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조회수 3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국가보훈부 미등록자)
[복지로-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의 배우자(국가보훈부 미등록자)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함 참전유공자와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통장사본 1부.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810-5285
[복지로-근거]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읍면동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국가보훈부 미등록자)
사망한 참전유공의 배우자(국가보훈부 미등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2.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사항은 개별 통보됩니다.
    5.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본인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 (국가보훈처 발행 참전사실확인원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거주지 확인용)
  • (필요시) 기타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자격에 변동(재혼, 사망, 타 시·군·구 전출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이 환수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유사 수당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수혜가 불가한 경우에는 본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제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므로, 지자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예: OOO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보훈팀,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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