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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부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료사 채용, 바우처,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회수 4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치료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치료사 채용, 바우처,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 치료지원 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특수교육정책과 [복지로-문의] 02-6222-606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75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449 [복지로-접수처]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치료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담임교사 또는 특수학급 담당 교사 상담: 자녀의 교육적 요구와 치료지원 필요성에 대해 학교 내 특수교사 또는 담임교사와 먼저 상담합니다.
    2.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학교 내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학생의 현재 상태, 교육적 요구, 필요한 치료 서비스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3. 치료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학교에서 안내하는 서식에 따라 치료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신청 학생의 치료지원 필요성 및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5. 서비스 이용 안내: 선정된 학생에게는 학교를 통해 서비스 이용 절차 및 협력 기관 목록 등이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 (필수)
    • 개별화교육계획(IEP) 사본 (학교 비치)
    • 치료지원 서비스 신청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서식)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시, 특정 치료의 전문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 기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중복 여부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타 복지 사업(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과 동일한 치료 영역에 대한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현재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연계성: 본 서비스는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제공되므로, 단순한 재활 목적보다는 교육 과정 및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된 치료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서비스 기관 선택: 교육청과 협약된 치료 기관 내에서 선택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계약한 외부 기관의 치료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관 변경 시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사전 문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 지속성: 매 학년도마다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 정보 확인: 복지 혜택의 내용 및 기준은 매년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 또는 담임교사
    •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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