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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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득 수준에 비해 에너지 관련 비용 부담이 과도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2023년 기준 연 15만원 ~ 38만원 수준, 매년 변동) - 지원 방식: 1.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2.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 기타 에너지원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 - 사용 기간: - 하절기 바우처: 7월 1일 ~ 9월 30일 (주로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바우처: 10월 중순 ~ 다음 해 4월 30일 [특징]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에너지 사용 패턴에 맞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아래의 세대원 특성 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세대 [선정 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중 1개 이상 충족) 1.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보통 매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급자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을 원하는 경우 최근 요금고지서 [유의사항] - 매년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급자는 자동신청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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