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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자체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총 금액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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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당해연도 공고문에 지정된 취득일 연월일 기준 18세 이상 20세 이하
  •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홍천군에 거주 중인 자
    ※ 3년 이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내 전출 기록 있는 자 제외
  •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 후 당해 연도 공고문 지정 취득일 이후 신규 취득
    ※ 취득일 기준이란, 당해연도 공고문의 지정된 연월일에 따름
    [복지로-지원대상]
  • 관내 운전면허학원 등록 후 면허 취득 시 학원비의 50% 지원(보험료 제외, 결제 금액의 50%)
    [복지로-지원내용]
    총 금액의 5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선착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복지로-문의]
    033-430-2897
    [복지로-근거]
    인구정책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제진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당해연도 공고문에 지정된 취득일 연월일 기준 18세 이상 20세 이하
  •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홍천군에 거주 중인 자
    ※ 3년 이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내 전출 기록 있는 자 제외
  •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 후 당해 연도 공고문 지정 취득일 이후 신규 취득
    ※ 취득일 기준이란, 당해연도 공고문의 지정된 연월일에 따름
  • 관내 운전면허학원 등록 후 면허 취득 시 학원비의 50% 지원(보험료 제외, 결제 금액의 50%)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준비 서류 확인: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예: OO시)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년지원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온라인(해당 지자체 청년정책과 홈페이지) 또는 방문(주민센터, 청년지원센터) 제출합니다.
    • 온라인 제출 시: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 방문 제출 시: 원본 서류를 지참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문자 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초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주소이력 및 세대원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로,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전체 기준)
  • 운전면허학원 등록 및 수강료 납부 영수증 원본 (학원명, 수강생명, 교육기간, 납부금액 명시)
  • 운전면허증 사본 (취득자에 한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 및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신청 기한(운전면허 취득일 또는 수강료 납부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금을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연령 기준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등 구체적인 나이 계산법은 별도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은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청년정책과 (또는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등 청년 관련 부서)
  • 전화: 000-0000-0000 (평일 09:00 ~ 18:00)
  • 가까운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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