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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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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지역 내 20세 이하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높은 운전면허 학원비로 인한 청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이동권 확보를 통해 보다 넓은 활동 영역에서 능력 개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운전면허 학원비 중 필기시험 응시료, 기능 교육비, 도로주행 교육비의 70%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 (단, 연습면허 발급비, 면허 시험 응시료, 신체검사비, 증명사진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방식: 운전면허 취득 또는 학원 수강료 납부 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개인 계좌로 실비 환급 - 지원 대상 면허 종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목적] -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 및 사회 진출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운전면허 취득을 통한 청년의 이동권 보장 및 활동 영역 확장 기회 제공 -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 고취 및 청년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예: OO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19세 이하 청년 (단, 주민등록법상 거주 불명자는 제외)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원 교육 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예정인 자 - 본 사업 또는 유사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사업으로 과거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자 [제외 대상] - 유효한 운전면허증(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포함)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자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음) - 지원 신청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서류 제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준비 서류 확인**: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예: OO시)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년지원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온라인(해당 지자체 청년정책과 홈페이지) 또는 방문(주민센터, 청년지원센터) 제출합니다. - 온라인 제출 시: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 방문 제출 시: 원본 서류를 지참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문자 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초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주소이력 및 세대원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로,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전체 기준) - 운전면허학원 등록 및 수강료 납부 영수증 원본 (학원명, 수강생명, 교육기간, 납부금액 명시) - 운전면허증 사본 (취득자에 한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 및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신청 기한(운전면허 취득일 또는 수강료 납부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금을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연령 기준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등 구체적인 나이 계산법은 별도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은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청년정책과 (또는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등 청년 관련 부서) - 전화: 000-0000-0000 (평일 09:00 ~ 18:00) - 가까운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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