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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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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함으로써 5.18정신 계승에 기여하고자 광주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 배경: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이며, 이에 대한 희생과 공헌은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예우해야 할 가치를 지닙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정신을 기리고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10만원 - 지원 방식: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계속 지원됩니다. (사망, 광주광역시 외 전출 등 자격 상실 시 중단) - 특징: 본 지원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광주광역시의 다른 보훈수당이나 생활보조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유사 성격의 타 지자체 지원금과는 중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본인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 (배우자, 자녀 등 법률상 인정되는 유족)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 국가보훈부 또는 관련 기관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으로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없으나, 광주광역시의 타 생활지원 성격의 유사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담당 부서에서 확인) - 제외 대상: 타 시도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됩니다. 4. **지원금 지급**: 결정된 익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5.18민주유공자(유족) 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 (국가보훈부 발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신청 전 확인**: 반드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정확한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변동**: 광주광역시 외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거주지 변동 시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수급권자 사망 시 지원금 지급은 중단되며, 사망 후 부당하게 수령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광주광역시에서 지급하는 다른 유사한 성격의 생활 지원금과 중복 수급 여부는 신청 시 담당 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 및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광주광역시청 보훈정책과 (또는 담당 부서): 062-120 (다산콜센터 연결 후 담당 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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