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가보훈부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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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수당은 6.25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희생에 보답하고, 그 자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바탕으로 유족들의 복지 향상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가보훈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월별 정액 수당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및 정부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청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인의 금융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인 자녀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조사를 거치지 않고, 유공자와의 관계 및 유족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 선순위 유족 원칙에 따라 지급되며, 유족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공무상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의 자녀로서,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자입니다. - 특히,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의 지원이므로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보다는 유공자와의 관계 및 유족으로서의 자격 유무가 중요합니다. - 제외 대상: - 선순위 유족(예: 전몰군경의 배우자)이 이미 다른 보훈급여를 받고 있거나, 동순위 유족 중 다른 자녀가 해당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연금 또는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제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세 확인 필요). - 해외 영주권자 또는 국외 이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수령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결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6.25자녀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유공자와 신청인 간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 (필요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이미 유공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필요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 신청 시 또는 유족 대표 선정 시) [유의사항] - **선순위 유족 원칙**: 본 수당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고 배우자가 수당을 받고 있다면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합의에 의해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인의 사망, 혼인, 국적 상실, 취적 등 수당 지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보상금 또는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수당의 수혜가 제한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보훈청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및 지침 확인**: 복지 혜택의 내용은 법령 개정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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