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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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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강남구 내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강남구의 젊은 세대가 건강하게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강남구 자체 재원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매년 상반기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대출 이자를 다음 연도에 일괄적으로 개인 계좌로 환급해 드리는 후지급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 시 1년간 지원하며, 자격 요건 유지 및 재신청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총 3년 지원). -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특징] - 강남구의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한 지역 특화 복지사업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과 결혼 및 출산 장려에 기여하여 지역 활력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청년 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 중,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단, 혼인신고일 기준).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1인 가구 또는 청년 세대주.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순수 전세 및 월세 모두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 (외벌이 130% 이하). - 청년 (1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신혼부부의 경우)의 순자산 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자동차 가액은 제외). - 무주택 기준: 신청인 및 가구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대출 조건: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주택도시기금, 시중은행 등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신청인 및 가구원 포함).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에 거주하는 자. - 정부, 서울시, 강남구 등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전월세 보증금 및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자 (단, 기존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여부는 문의 필요). -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지 않거나,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강남구청 주택과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강남구청 온라인 접수 시스템 또는 서울주거포털(예상)을 통해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3.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기한 내에 지정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대상자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이자 납부 내역 확인 후 신청 시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소정 양식, 온라인 작성 또는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모든 가입 이력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신청인 및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입세대열람원 (주소지 동사무소 발급, 거주 사실 확인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약정서 사본 및 이자 납부 내역서 (금융기관 발행)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발견 시 지원이 중단되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요건(거주지, 소득, 무주택 등)을 상실하거나 변경될 경우 즉시 강남구청 주택과로 신고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대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으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신 기준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강남구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 전화: 02-3423-XXXX (예시, 실제 번호는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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