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산업통상자원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LPG 용기(가스통)를 사용하는 서민층 가구의 노후된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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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LPG 용기 고무호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화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여 가스 누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고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 가구의 시설을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기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자재비, 시공비) 전액 지원 - 일부 가구에는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무상 설치도 병행 [목적] - LPG 가스 누출 및 폭발 사고 예방 - 에너지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LPG 용기를 사용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서민층 가구 [선정 기준] - LPG 호스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택 중, 지원 대상 자격(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가구 -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 지역 가스공급업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음 -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는 경우가 많음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비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자격 증빙서류 [유의사항]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신청 가구가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LNG) 사용 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각 지방자치단체 경제과 또는 에너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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