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가보훈부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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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간호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이처로 인해 일상생활에 타인의 간호 또는 보조가 필요한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복지 시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상이등급, 연령(특히 65세 이상 여부), 간호 필요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변동되며, 예를 들어 상이 1급의 경우 월 20만원대 후반, 2급의 경우 월 10만원대 중반 등으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자격 상실(사망, 상이등급 변동 등) 시 중단됩니다. [특징] - **보상적 성격:**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서,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상이등급과 간호 필요성만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생활 안정 기여:** 상이처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어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건강권 보장에 기여합니다. - **고령자 우대:** 65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추가적인 고령 간호수당이 지급되어, 고령화에 따른 간호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자로 인정된 분. - 특히, 상이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상시적인 간호 또는 보조가 필요한 상이등급자에 해당합니다. - 연령은 무관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별도의 고령 간호수당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상이등급 기준:** 일반적으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또는 각 법률에서 정하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이는 상이처의 정도와 그로 인한 간호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간호 필요성:** 보훈심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해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의 수당이므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간호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보훈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간호수당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비치된 간호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관할 보훈청에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중요한 서류이므로 방문 접수를 권장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훈청에서 대상자의 상이등급 및 간호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수당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간호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간호수당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청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상이처 및 간호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훈심사 시 이미 제출된 자료로 갈음될 수 있으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요구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간호수당의 지급 기준, 금액, 중복 수혜 제한 등은 법령 개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방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간호 관련 수당이나 장기요양보험의 유사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 간호수당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복 수혜로 인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상이등급에 변동이 생기거나, 국외로 장기 거주하게 되는 등 자격 요건에 변화가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필요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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