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대학생 학자금 전액 지원 (반값 등록금)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학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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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도정 목표 아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등을 제외한 '학부모 실제 부담액' - 지원 금액 - 기초/차상위/1~5구간: 실제 부담액 전액 - 6구간: 실제 부담액의 70% - 7구간: 실제 부담액의 60% - 8구간: 실제 부담액의 50% [특징] - 타 지자체의 '이자 지원' 사업과 달리, 등록금 '원금'을 직접 지원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체감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내 및 도외 대학 재학생 [선정 기준] - 소득구간(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5구간은 전액 지원, 6~8구간은 일부 지원됩니다.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C학점(백분위 70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입생, 장애학생 등 예외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학자금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확인서, 장학금 수혜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국가장학금 심사 결과(소득구간 통지)가 나온 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 학기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법무과 (033-249-2268) - 거주지 시·군 교육 담당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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