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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배달과 안부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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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심화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고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영양 불균형과 건강 악화에 직면하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이러한 취약 계층 노인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직접 배달하고, 단순히 음식 제공을 넘어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따뜻한 말벗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 건강 유지 및 고독감 해소, 사회적 유대감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식사 배달: 영양 기준에 맞춘 도시락(주식 및 부식) 또는 밑반찬 등을 주 3회~5회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배달합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식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 저염식, 당뇨식 등) - 안부 확인: 식사 배달 시 직접 대면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위기 상황 발견 시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 말벗 서비스: 배달 시 친밀한 대화를 통해 어르신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복지 정보 연계: 어르신에게 필요한 기타 복지 서비스(건강, 주거, 경제 등)가 있을 경우, 관련 기관으로 연계하거나 정보 제공을 통해 보다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비용: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일부 지자체 및 사업에 따라 소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기간: 선정 후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정기적인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규칙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 고독감 및 사회적 소외감 완화: 식사 배달과 연계된 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관계망 형성을 돕습니다. - 위기 상황 조기 발견 및 예방: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어르신 가정의 안전 및 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 -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어 스스로 식사 준비 및 해결이 어려운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자 또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유사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세대로서 배우자 또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저소득 노인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거동 불편: 의사 소견서 또는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식사 준비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 이미 식사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타 기관 및 사업에서 식사 지원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 - 시설 입소자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한 사업임) - 스스로 식사 준비 및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사회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담당자와의 상담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실태조사 및 심사: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거동 불편 정도, 가족 돌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 4.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사배달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거동 불편 관련 서류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다만, 대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기타 사업 운영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및 인력의 한계로 인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선정 기준은 지자체 및 운영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재판정을 통해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 및 거동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다른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 지원에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지역사회복지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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