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경상북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의 부재나 학대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활지원: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물품 또는 현금 지원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질병 치료 및 건강 회복을 위한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지원 (연 200만원 이내) - 학업지원: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학용품비, 교재비, 수업료 등 지원 (월 30만원 이내) - 기타 자립, 상담,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특징]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정서적 지지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병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학대·폭력·유기 등 위험에 노출된 경우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위기 상황을 증명하여 신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청소년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담기록지, 추천서 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은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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