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고령군

고령군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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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복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줍니다.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동복, 하복 포함) - 지급 방식: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 격차 해소 -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 기준] - 입학일 기준 고령군에 거주하며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제외 대상] -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3월경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저소득층 증명서류 (수급자증명서 등) - 재학증명서 또는 신입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복 구매 영수증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신청인(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교복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054-950-6233)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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