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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

- 저소득 청소년에게 공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지원 -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의 가정을 주말동안 방문하여 안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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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근로 경험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특히, 고독사 위험에 놓인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공익형 일자리 제공: 주말을 활용하여 월 40시간 이내(주 1~2회, 1회당 4시간 내외)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안부 확인, 말벗 서비스, 간단한 생활 편의 지원(환경 정비 등) 활동을 수행합니다. - 근로 급여 지급: 참여 청소년에게는 활동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이상)를 매월 지급합니다. (예: 월 최대 394,400원) - 직무 교육 제공: 독거노인 돌봄 및 응급상황 대처, 청소년 직업 윤리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 상해보험 가입: 근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을 보장합니다. - 활동 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 ~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성과 평가 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또는 특징] - 청소년에게 건강한 근로 경험을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청소년과 노인 세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재학, 휴학 또는 미취업 상태인 청소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을 우선 선정합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소년 우선 선발) - 가구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의 청소년 -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 - 건강 기준: 공익형 일자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청소년 - 제외 대상: -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성격의 근로 활동(인턴, 공공근로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청소년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청소년 -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근 직원으로 고용된 청소년 - 해외 체류 중인 청소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사업은 매년 상반기(주로 2월~3월)에 참여자를 모집하며,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목록 참조) 3. 방문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연령, 기타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여부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직무 교육 이수: 선정된 청소년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필수 직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가족 구성원 전체)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학생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하는 경우) - 자기소개서 (자유 양식, 사업 참여 동기, 활동 계획 등 기재)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공공근로 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사업 참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기간 중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해 자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전 수칙 준수 및 직무 교육 참여는 필수이며,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에 임하거나 노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즉시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노인 가구 방문 시 예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청소년과 (예: 0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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