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노사가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 고용유지 조치를 이행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분과 사업주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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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고 대신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감소된 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지원 -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 지원 - 설비투자비 융자: 고용유지조치에 필요한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 [목적] 기업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한 대량 실업을 방지하고, 노사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여 고용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사업주 - 노사 협약을 통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 [선정 기준] - 노사협약서에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직무 재배치 등의 내용과 그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 또는 수당 지급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협약 이행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치 실시 1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계획서 승인 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다음 달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지급 신청서 - 고용안정 협약서 사본 - 근로자별 임금대장 및 근태관리 자료 등 조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고용유지지원금'과는 다른 제도로, 노사 간의 공식적인 협약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 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담당자와 상담하여 지원 요건 및 절차를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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