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주거위기 청소년 자립지원

가정 밖 청소년 등 주거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비, 생활용품, 자립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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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로 나오는 청소년들은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다시 위기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월 30만원 이내의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자립물품 지원: 최초 입주 시 50만원 이내의 생활용품, 가구 등 구입비 지원 - 자립활동 지원: 월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식비, 교육비 등 활동비 지원 - 사례관리: 전문 상담사를 통한 진로, 학업, 취업 상담 및 정서적 지원 [목적] 주거 위기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주거 위기 청소년 -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또는 이용 후 퇴소한 청소년 [선정 기준]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자립 의지가 있는 청소년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고려하여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등) 퇴소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등 유사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광주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립지원 계획서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확인서 또는 추천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후 제출)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동안 자립지원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정기적인 상담에 참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92 - 광주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062-52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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