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여성가족부

광주광역시 청소년증 발급 및 이용 혜택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 확인 및 다양한 문화·교통 혜택 제공을 위해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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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이 가능하며, 청소년 우대 혜택의 증표로 활용됩니다. [지원 내용] 1. 신분증 기능: 국가공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2. 교통카드 기능: 선불형 교통카드(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기능 탑재 가능,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 적용 3. 할인 혜택: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유원지 등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 제공 (전국 1,800여 곳) [특징] -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 해당 연령에 속하는 모든 청소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사진 1매(3.5cm x 4.5cm),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청소년증 수령까지는 약 2~4주가 소요됩니다.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경우 분실 즉시 해당 교통카드사에 분실신고 및 잔액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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