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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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녀 양육 및 자기 계발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 지출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율: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 한도: · 본인: 전액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요건 없이 전액 - 공제 대상: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한도) 등 [목적] 가계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학습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 기준]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 내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 [준비 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복 구입 영수증, 국외교육비 증명서류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 준비 [유의사항]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원비, 학습지 비용은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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