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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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학금은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학비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내 대학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게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며 면학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정해진 학업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등록금 전액 또는 일정 금액(예: 학기당 상한액)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일반적으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직접 대학으로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학기에 한하여 지원하며, 계속 지원을 위해서는 매 학기(또는 매년) 신청 및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 등 각 과정의 정규 학기 내에서 지원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 등의 학업 지속을 통한 사회 기여 기회 확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학업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면학 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 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여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증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증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 국내 정규 대학원(석사,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학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장학금은 기존 학비 면제 혜택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대학원 재학 중인 자로서 직전 학기 또는 학년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평점 이상). 이는 매년 국가보훈부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제외 기준이 되기보다는, 지원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 저소득 가구 대상자를 우선 선발). - 타 기관 또는 대학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방지). - 장학금 수혜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매년 초 국가보훈부(국가보훈처) 및 각 지방보훈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장학금 모집 공고문을 통해 해당 연도의 세부 지원 요건,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필요한 준비 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하단 [준비 서류] 참조) 4. **신청 접수**: 일반적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 접수를 통해 해당 지방보훈청에 신청합니다. 대학의 장학금 담당 부서에서 일괄 접수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속 대학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증명서 (보훈대상자 확인용) - 재학증명서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임을 증명) - 성적증명서 (직전 학기 또는 전체 학기 성적 확인용) -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입 증명서 (지원 금액 산정 및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소득 및 가족 확인용) - 통장 사본 (장학금 지급용) - 기타 국가보훈부 또는 소속 대학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장학금 신청 기간을 놓치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에서 제외되거나 장학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거나,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준은 매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학적 변동**: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학적 변동 시 반드시 해당 지방보훈청 또는 대학 장학팀에 알려야 합니다. - **매년 변경 가능성**: 지원 요건, 금액, 선정 기준 등은 국가보훈부의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보상과 또는 교육지원과**: 각 지방보훈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 **소속 대학원 장학금 담당 부서**: 대학별 장학금 정보 및 신청 절차에 대한 1차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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