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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

전몰군경 유족회 및 미망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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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전몰군경의 유족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신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그분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유공자와 그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소정의 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일정 금액의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월 5만 원 ~ 10만 원 선에서 지급되나 일부 지자체는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지급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되며, 보통 자격 상실(예: 사망) 시까지 지급됩니다. - 비과세 혜택: 명예수당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금 부담 없이 온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 참전유공자분들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미래 세대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알리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몰군경 유족회에 등록된 전몰군경의 배우자 (미망인)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자체 명예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명예수당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하여 수령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사망, 국적 상실 등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거주하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보훈 또는 복지 관련 부서,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해당 기관에 비치된 '국가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한 달 내외로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공통)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공통)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공통) 수당 입금 희망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공통) 주민등록등본 - (대상별)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국가보훈부 발행) - (대상별)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유공자증 사본 - (대상별)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전몰군경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국가유공자 등 명예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의 세부 범위, 지급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사망, 국적 상실 등 수당 지급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명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명예수당은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수당이 즉시 환수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관련 부서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중앙 정부 차원의 보훈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제공하며, 실제 명예수당 신청은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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