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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상수도요금감면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상수도 가정용 요금지원 ※ 월 4,600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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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감면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상수도 요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유공자 및 유족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경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4,600원까지 상수도 가정용 요금이 감면됩니다. 월별 수도 요금이 4,600원 미만일 경우, 실제 요금만큼 감면됩니다. - **지원 방식:** 별도의 현금 지급 없이, 해당 월의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서 감면 금액이 직접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 **지원 기간:** 국가유공자(유족) 자격이 유지되고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안 계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기준:**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상수도 요금에 한하며, 수도 사용량에 따라 매월 요금에 자동 반영됩니다. [목적]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훈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세대주 또는 해당 세대에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 해당 유공자 또는 유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에 한해 적용됩니다.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공식 등록되어 유공자(유족)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 감면 혜택은 유공자 또는 유족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와 실제 상수도 사용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소득, 연령,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유족) 자격 자체가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 사업장 등 영업용이 아닌 순수 가정용으로 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확인:** 거주지 관할 상하수도사업본부(또는 지역별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상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수도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담당 수도사업소 연락처를 활용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상하수도사업본부 또는 주민센터(일부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지원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4. **감면 적용:** 신청 및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감면이 승인되면,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 발행 (필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해당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또는 납부자 번호:** 현재 사용 중인 수도의 납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수도사업소 양식 활용)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유공자 또는 유족 자격 상실(사망, 이혼 등), 거주지 변경(이사) 등 감면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즉시 관할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감면받은 금액이 소급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전입 시 재신청:**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주소지의 감면 혜택은 자동 종료되며, 새로운 전입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감면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용에 한함:** 사업장, 상가 등 비가정용 수도 사용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급 적용 여부:** 감면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거 요금에 대한 소급 감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자격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본 혜택의 기본적인 틀은 전국 공통이나, 각 지자체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조례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나 필요 서류, 감면 기준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상하수도사업본부 또는 수도사업소:** 가장 정확한 정보와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확인하거나, 각 지자체 대표 홈페이지에서 관련 부서를 검색해보세요.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등):** 각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의 상하수도사업본부로 연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유공자 자격 및 등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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