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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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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가족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하며, 국가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매우 광범위하며, 법률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생활 안정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매월 보훈급여금(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대상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의료 및 재활 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상이처에 대한 의학적 재활 지원, 보장구(의수, 의족 등)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 및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학비 지원(초·중·고, 대학 등록금 감면 또는 면제), 학습 보조비 지급, 취업 지원 대상자 지정 및 채용 가점 부여,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교육 기회 보장 및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주거 안정 지원:** 주택 특별 공급, 주택 임대 지원,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교통 및 통신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버스 요금, 철도 요금, 항공료, 통신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 편의를 증진합니다. - **세금 감면 혜택:** 재산세, 자동차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장례 및 안장 지원:**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 및 장례 보조비 지원 등을 통해 예우를 다합니다. -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문화 시설 및 유적지 무료 또는 할인 입장, 보훈단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감사와 예우를 실현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를 지키는 것. -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 - 미래 세대에게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과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호국보훈의식을 확산하는 것.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몰·순직군경 및 공무원의 유족,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법률로 정한 모든 대상자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 법률로 정한 모든 대상자 및 그 유족. - **기타 법률상 지원 대상자:** 그 외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 혜택의 대상이 되는 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자격 유지:** 가장 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을 발급받고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개별 혜택별 기준 충족:** 각 세부 지원 사업(예: 생활조정수당, 교육 지원, 주택 특별 공급 등)별로 소득 수준, 재산 기준, 나이, 상이등급, 거주지, 학력 등 추가적인 선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정기적으로 검토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법률상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보훈 혜택은 최초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며, 개별 지원 사업은 등록 이후에 신청하게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상담:** 가장 먼저 본인의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신청하고자 하는 혜택의 종류와 본인의 상황(본인, 유족,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록 시 제출했던 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일부 혜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의 경우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5. **결과 통보 및 혜택 부여:**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혜택이 부여됩니다. [준비 서류] 제공되는 복지 혜택의 종류와 개인의 상황(본인, 유족,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국가유공자(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자격 증명을 위한 필수 서류. - **병적증명서, 공적조서, 당시 사건 관련 증빙 서류:**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 시 제출했던 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 - **사망진단서 (유족의 경우):** 사망 원인 등 확인. - **진단서 또는 상이등급결정서:** 상이등급과 관련된 혜택 신청 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생활조정수당 등 소득·재산 기준이 있는 혜택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기타:** 신청하는 혜택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예: 교육비 지원 시 재학증명서, 취업 지원 시 경력 증명서 등). [유의사항] - **혜택별 상이한 기준:** 각 복지 혜택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한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혼인, 사망, 전출, 소득·재산 변동 등 신분상 또는 주거지, 경제 상황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오급 발생 및 혜택 중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중 수혜 방지:** 특정 혜택의 경우 다른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와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보 활용:**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는 다양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보훈(지)청:**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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