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 청년특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을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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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특례를 통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1단계(진단/경로설정): 월 50만원 x 6개월, 총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 2단계(의욕/능력증진):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 지급 -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적극적인 취업 알선 제공 - 사후관리: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지급 [목적] -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34세 구직자 중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선정 기준] - 학력, 전공 무관 - 소득 기준: 없음 (청년특례의 경우 가구단위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취업 경험: 무관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자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 시) 가구원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특정 취약계층 해당 사실 증명 서류 등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지급됩니다. - 참여 기간 중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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