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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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생활지원: 기본적인 의식주를 위한 생계비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질병 치료 및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비 (연 200만원 이내) - 학업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학비, 교재비, 검정고시 비용 등 (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기술 훈련, 직업 체험, 자격증 취득 비용 등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 (월 30만원 이내) [목적] 가정의 해체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 '위기청소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의미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비행·가출 등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 중단, 질병,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상담가, 교사 등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명, 진단서, 추천서 등)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결정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국번없이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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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법률/권익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24시간 할 수 있는 전화, 문자, 온라인 채널을 통합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족복지

1391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24시간 긴급전화입니다.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보육/교육

WEE 클래스 상담지원

초중고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일반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 및 치유를 지원합니다.

보육/교육

Wee 프로젝트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이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진단-치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학생 안전 통합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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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프로젝트 (학생 위기상담·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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