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보건복지부

1391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24시간 긴급전화입니다.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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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적인 아동보호체계입니다. 신고 접수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지원 내용] -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담: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전문 상담 제공 -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경찰과 동행하여 학대 현장을 조사하고,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분리, 보호시설 입소 등) 시행 -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 학대피해아동쉼터 연계, 신체·심리 치료 지원, 법률 자문 등 - 학대 행위자 및 가족 상담: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및 가족 기능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특징] 아동학대 신고는 모든 국민의 의무이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아동학대 행위자 및 아동의 가족 [선정 기준] -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 사실이 확인되거나 학대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1391로 즉시 전화 신고 - 문자 신고는 #1391 [준비 서류] - 신고 시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며, 아동의 이름, 주소, 학대 상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혹시나' 하는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의료인, 교사 등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국번없이 1391 또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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