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무연고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이나 연고가 없는 사망자가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장례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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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장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아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고인 운구 및 안치 - 수의, 관 등 장례용품 - 빈소 또는 추모 공간 제공 - 화장 및 봉안(안치) 지원 - (일부 지자체) 장례 의식(종교 의례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 - 그 외 조례로 정하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 등) [선정 기준] - 사망 당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지원하며, 장례를 주관하는 유족(연고자)의 장례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과 등)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사망진단서, 신청자 신분증,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유의사항] 장례를 이미 치른 후에는 소급하여 지원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장례 절차 진행 전에 관할 지자체에 상담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가 지자체별로 크게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수입니다.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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