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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시체처리를 위한 운구료, 장의용품 및 염습료 등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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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사회가 책임지고 존엄하게 배웅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사망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8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장제급여 수준을 준용하거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결정됩니다. - 지원 항목: 사망자 시신 운구 및 안치료, 염습 및 소독료,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비, 화장비, 일정 기간의 봉안(납골) 비용 등 최소한의 장례에 필요한 실비가 포함됩니다. 종교적 의례나 상조 서비스 등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장례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지자체 직영 시설, 위탁 계약을 맺은 장례업체 등)에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이나 신청인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지원 기간: 사망 확인 후 연고자 유무 확인 및 무연고 사망자 결정 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 장례 절차 전반에 걸쳐 지원됩니다. [목적] - 모든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마지막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 연고가 없거나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는 이들의 시신 방치 및 처리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공중 보건 위생 문제를 예방합니다. - 공공의 책임 하에 장례를 처리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사망 당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실질적 무연고 사망자: 민법상 연고자가 존재하지만, 다음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거나 치르지 않는 사망자. 1. 연고자가 해외 거주,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사망자의 시신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경제적 어려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 (연고 포기각서 제출 등). [선정 기준]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 사망자에게 장례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유류금품(예금, 보험금,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해당 연고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될 경우) [제외 대상] - 사망자에게 장례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유류금품(예금, 보험금 등)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 법률상 장례 의무가 있는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복지혜택은 일반적인 복지급여처럼 개인이 '신청'하여 받는 형태가 아닙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 경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망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1. 사망 통보: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서, 병원, 요양 시설 등에서 사망 신고 및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2. 연고자 확인: 지자체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조회하여 연고자를 확인하고, 연고가 있는 경우 장례의사 및 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3. 무연고 사망자 결정: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로 결정합니다. 4. 장례 진행: 지자체는 직접 또는 위탁 계약을 맺은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급합니다. *만약 유족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 무연고 장례 처리를 요청하고자 한다면, 사망지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관련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등 다른 지원 방안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이 혜택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신청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연고자가 장례를 포기하고 무연고 처리를 요청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것을 소명해야 할 경우 다음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의 연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고 포기각서 (연고자가 장례를 포기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해야 할 경우)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유족에게 직접 장례비를 지급하는 현금 급여가 아닙니다. 지자체가 직접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공적 장례 서비스입니다. - 사망자에게 남겨진 유류품, 예금, 보험금 등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해야 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 지원 내용 및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상 장례 의무가 있는 연고자가 장례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 또는 시신 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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