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행정안전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일반 상속세율(2.8%)보다 낮은 특례세율(0.8%)로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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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 등의 사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택을 상속받게 된 무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세율 감면: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율(과세표준의 2.8%) 대신, 특례세율(과세표준의 0.8%)을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원인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일반세율로는 84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240만원만 납부하면 되어 6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목적] 상속이라는 비자발적 취득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겪을 수 있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상속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 상속인 [선정 기준] -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상속받는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상속받은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를 할 때,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그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인 상속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가구'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대 분리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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