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방자치단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상대적으로 근력이 약한 여성 농업인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형·경량화되거나 자동화 기능이 탑재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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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따라, 남성 중심적으로 설계된 기존 농기계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켜 농업 생산성과 작업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농기계: 소형 트랙터, 동력 제초기, 전동 운반차, 자동 분무기, 농산물 선별기 등 여성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 - 지원 방식: 농기계 구입 비용의 50~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는 자부담 (지자체별로 지원 비율 및 한도액 상이) [특징] -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농기계의 종류와 지원 조건이 매우 다양합니다. - 단순 구입 지원을 넘어, 사용법 교육 및 안전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 또는 여성 농업인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실제 영농 규모, 기존 농기계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신규 여성 농업인, 소규모 영세 농가 등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 지자체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준비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구입 희망 농기계 견적서 [유의사항] -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는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를 구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선 자부담 구입 후 정산 방식) - 수요가 많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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