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건복지부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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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수급자의 사망 시,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망으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최소한의 예우로 보낼 수 있도록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인간다운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구체적인 지원 금액: 현재 (2024년 기준) 1인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사망한 수급자의 장례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현금(계좌 이체)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범위: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및 기타 장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괄하는 성격의 급여로, 특정 항목에 대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기보다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특징] - 정액 지급: 실제로 소요된 장례 비용과 무관하게,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 사후 지원적 성격: 장례를 모두 치른 후에 신청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사후 지원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 실제 장례 주관자 지급 원칙: 법률상 유족이 아니더라도 사망한 수급자의 장례를 실제로 책임지고 치른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시설에서 사망한 수급자의 경우 해당 시설장이 신청 가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였던 분의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입니다. - 여기서 '수급자'는 법정 수급자격을 가진 분을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 사망자가 장제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사망한 수급자의 장례를 실제로 주관하여 치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족이 아니더라도 실제 장례를 치른 자가 신청 가능) [제외 대상] -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었던 경우. -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르지 않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장례 관련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신고: 먼저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사망 신고를 완료합니다. 2. 장제급여 신청: 사망 신고와 함께 또는 별도로, 동일한 동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제급여 신청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3.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구비된 장제급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 및 신청 요건을 심사한 후, 신청인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동주민센터에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장례를 치른 사람 본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급여 지급용) - 장례를 주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례식장 이용 계약서, 화장 또는 매장 증명서, 영수증 등. 담당 공무원의 요청 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유족이 아닌 경우에도 실제 장례 주관 여부 확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장제급여는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장제 주관자 신청: 장제급여는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법적 상주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장례를 주관한 분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다른 법령에 의해 장례 관련 급여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장제급여와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 당시 수급자 여부: 사망자가 장제급여 신청 당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는지 여부가 장제급여 지급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정보 변동 가능성: 장제급여의 금액,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동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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