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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가구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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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험료이지만, 저소득 가구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불이익을 방지하여 건강권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별 보험료 지원율: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100%) 지원.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일부 지원 (통상적으로 50% 또는 상한액 설정,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차상위계층: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일부 지원 (통상적으로 30~50% 또는 상한액 설정,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기타 저소득 가구(긴급복지 등): 심사를 통해 일정 부분 또는 기간 동안 한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가구의 보험료를 직접 감면하거나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이 현금을 직접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자격 변동(소득 및 재산 증가 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지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미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일반적으로 본 사업의 직접적인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소득이 적어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재정 부담을 덜어줍니다. -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안전망 강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병원 이용에 제약을 받거나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이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여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급여 종류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등 - 재난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중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각 지원 대상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예: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40% 이하, 차상위계층은 50% 이하 등 급여 종류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이 각 지원 대상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예: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급여 종류 및 지역별 상이) - 부양의무자 기준: 각 지원 대상별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부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 및 폐지 추세이나,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본인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 재산 및 소득의 허위 신고 또는 고의적 은닉이 확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기존 복지급여 신청 시 자동으로 연계되므로 별도 신청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자격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장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서면 또는 유선으로 대상자에게 통보됩니다. 결정 통보 이후부터 지원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등)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 등으로 인한 특수 상황 증빙 시) - 사실혼 관계 확인서 등 (필요 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연계: 본 지원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이 있으므로 주민센터 상담 시 함께 문의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년 재조사: 지원 대상 자격은 매년 정기적으로 재조사됩니다. 재조사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해야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확인: 본 사업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나,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기준이나 추가 지원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험료 부과 및 납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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